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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사 농성학생에 상습폭행등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정당사 농성사건과 관련, 검찰이 14일 구속기소한 대학생 17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1항(다중에 의한 집단적폭행) 외에 형법 319조1항(주거침입·퇴거불응) 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1항 (상습폭행·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등 적용법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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