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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술집 가라오께통관 금지>
시중에 가라오께를 장치, 손님을 끄는 일본풍의 술집이 늘어나자 관세청이 가라오께 반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세관장이 맡아서 처리하던 가라오께 반입을 앞으로는 반드시 본청지시를 받도록 하고 반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술집등에 팔아넘길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는 일체통관 시켜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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