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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개최의 기본 조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한 올림픽이라도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열외없이 먹어야하고 또 그것을 배설해야 한다. 식당과 화장실의 위생과 청결이 올림픽준비의 기본 조건이라고 우리가 거듭 역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흔히 생활의 3대 조건을 의·식·주라해서 입는 것을 으뜸으로 치지만 이것은 위신과 체면을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비롯된 가식뿐이다.
사람에게는 먹는것 이상 긴요한게 없고, 그 다음 생리이작용에 의한 배설도 빼놓을수 없다.
따라서 이 두가지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밖의 일들이 충실하고 완벽해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사설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하고 주장해온대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도시와 관광지의 접객시설이 불비하고 특히 음식점과 공동화장실의 위생과 청결이 말못하게 엉망이고,시급한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86, 88년의 대규모 국제적 스포츠행사를 앞두고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져 있다.
보건사회부가 고속도로·철도역·버스터미널·항만·유원지의 휴게소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무기한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업소에는 법정 최고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한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소독설비의 완비 ▲종업원의 개인위생 ▲식사도구의 1회용사용 의무화 ▲화장실 시설개선등으로 요약되며 이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될때까지 무기한으로 수시 또는 임검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새삼스러울것이 못된다. 우리의 식품위생법에는 엄연히 불결·이물혼입·첨가기타 사유로 인체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제3조) 하고 있다. 오물청소법에는 국민의 생활환경 청결의무와·변소의 설치및 위생적 관리의무 (제4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돼 있는 현실은 당국과 업자가 이를 실천하고 감독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동종의 법규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잘 실천되고 있는것은 「깨끗이 하자」는 국민의 의지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않는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국의 단속강화가 일시적인 엄포나 형식적인 관리에 그쳐서는 아무리 명령의 내용이 완벽해도 결과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 이번 기회에 대중접객업소의 청결과 위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부와 업자, 국민이 힘을 모아 달성되기를 신신당부한다.
접객업소의 위생시설과 공중변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의 감시와 단속 이외에 재원의 보조도 뒷받침돼야 할것이다.
시설이 잘 돼있는 곳은 깨끗이 관리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설자체가 불비한 곳에 대해서는 올림픽기금에서 장기상환 조건으로 보조하여 개체토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 동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일본은 공공장소 「청소법」을 개정, 수세식변소 보급을 위해 1건당 인사비의 6할까지를 보조했던 선례는 참고해볼만한 일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준비는 국제수준의 경기장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적으로 개최될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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