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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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9일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은 전공노 청주시지부장 표모(40)씨 등 4명이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모욕행위는 공무원 직무 전념 의무를 해치는 집단적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기관장과 협의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늦은 밤까지 시장 사택 앞에서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비록 1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표창도 받았고 청주시장 개인이 원고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이 타당성을 잃을 만큼 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표씨 등은 2004년 10월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한대수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 광장에서 끌고 다니는 등 단체행동을 하다가 시와 구청으로부터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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