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인터넷으로 확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앞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인터넷 국세 서비스망인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서울.과천.5대 신도시)해야 양도세가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다"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에 접속해 손쉽게 과세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을 클릭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스스로 간편하게 과세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선택한 뒤 보유 주택의 소재지.종류 등을 입력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문의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