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15%↑' 연말정산 추가환급…1인당 얼마나 돌려받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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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고, 6일이 지난 뒤에야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됐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자는 5월 급여일에 1인당 평균 71,000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자녀세액공제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달 급여일에 638만명에게 4,560억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환급 대상자가 돌려받게 될 평균액은 1인당 평균 71,000원 가량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려 장애인 지원을 강화했다.

소득공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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