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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씨 구속영장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피의자는 1965년경 도시계획 등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대지종합기술공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1. 1981년1월l일부터 1981년12월31일까지 간에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소재 위 회사 종합사무실에서 동 회사경리과장 김광선에게 지시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노임·숙식비등 3억5백72만7천 원 상당을 허무인·정증만 외 1천여 명에게 지급한 것같이 (노임지급대장·기사출장부)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1982년3월31일 경 위 회사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소공세무사에 노무비 및 기사숙식비로 실제 지급금액인 2억2천69만7천원보다 3억5백72만7천 원이 초과된 5억2천6백42만4천원이 지출된 것같이 가장하여, 위 초과지출금액 상당의 법인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인세 2천9백75만75백76원 및 방위세 l천1백83만7천85원을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포탈하고,
2. 1982년1월1일부터 1982년12월31일까지 간에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바 없는 5억1천2백48만5천 원 상당을 실제로 지급한 것같이 허위의 노임지급대장 등을 조작하여 1983년3월31일경 위 소공 세무서에 위 가공 지출분을 진실로 지출된 것같이 허위 신고하여서 위 가공 지출금액 상당의 법인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인세 1억7천2백57만6천5백98원, 방위세 7천6백20만6천4백63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포탈하고,
3. 1983년1월1일부터 1983년12월31일까지 간에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바 없는 2억5천2백28만5천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같이 허위의 노임지급대장 등을 조작하여 1984년3월31일경 위 소공 세무서에 위 가공 지출분을 진실로 지출된 것같이 허위 신고하여서, 위 가공지출금액 상당의 법인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인세 1백35만6천3백83원, 방위세 1백47만1천8백77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포탈한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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