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짜고 환자 알선, 무면허 시술까지한 성형 브로커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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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과 짜고 환자 소개비로 수술비의 30%를 받아챙긴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이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5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후불성형’을 미끼로 고객들을 유혹했다. 주로 강남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가진 돈이 없어도 싼 이자로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이 여성들에게 외상으로 수술을 해주면 이씨는 수수료 30%와 이자 13%를 챙긴 뒤 나머지 돈을 병원에 넘겨주는 형식이었다. 일종의 성형 고리대금업인 셈이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50여명의 환자들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5개월 동안 476명을 상대로 국소 마취제를 이용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 6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다른 성형외과 4곳에서도 소개료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병원 여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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