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 상한제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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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은 17일 부동산 종합누진세제를 도입하입 토지거래허가제·지정청신설등을 골자로하는 토지정책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방안은 토지관련세제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관하고 ▲양도소득세 완납을 등기이전의 요건으로 하며 ▲부동산 종합누진과세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한다고 제시했다.
민한당은 또 지정청을 신설해 ▲모든 부동산매매계약의 허가 ▲양도소득세·재산세 부과·징수업무 ▲표준가격 고시업무 ▲소유자신고가격의 접수및 관리업무를 관장케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또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용도·업종·매출규모등에따라 토지소유 상한제를 실시토록 하고 상한선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소유를 어렵게 할만한 고솔의 금지적 세솔을 부과토록했다.
이 방안은 이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고자 할경우에는 소유자신고가격 (지정청표준가격의 2O%범위이내)대로 수용할수 있도록 하고 ▲소유토지의 재평가 차액에는 특별부가세를 적용하며 ▲내무부의 과세싯가표준액, 건설부의 기준싯가, 국세청의 기준가격등으로 지가기준이 통일되어 있지않은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지정청이 고시한 표준가격으로 일원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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