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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업종 세무조사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앞으로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요정·살롱·카바레 등 유흥업소들이 각종 시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기피,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절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장기입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들 업소들의 세금계산서 수수실적이 극히 부진해 세원포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밀비·접대비 등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요정·살롱 등 유흥업소들의 상당수가 전문음식점으로 위장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입회조사를 통해 과표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 유흥업소들의 신규투자를 적극 억제키 위해 유흥업소의 신규시설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모두 자금출처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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