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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시장 진출하는 제약업계 할랄 인증 솔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슬람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식품업계에 이어 제약업계에도 할랄(Halal) 인증 바람이 불고 있다.

할랄은 아랍어로 '신이 허락한 좋은 것'이라는 의미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슬람 율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의미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유유제약 등은 할랄 인증을 준비·검토 중이다.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유유제약이다. 이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선언한 유유제약은 의약품 수출을 위해 할랄 인증을 추진 중이다. 녹십자는 혈액 제제 등의 이슬람권 수출을 위해 할랄 인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 부분은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이다. 연질캡슐의 원재료인 동물성 젤라틴 대부분 돼지 피에서 추출·생산한다.

유유제약은 “할랄 인증을 위해 관련 컨설팅 업체에 자문하고 있다”며 “의약품 제형을 바꿔서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며 할랄 인증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구촌 이슬람 인구는 약 15억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중 3분의 2에 가까운 10억 명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할랄 인증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만큼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제품 제조과정에서 돼지고기는 물론 돼지의 피도 섞여서는 안된다. 제품 생산·가공·포장·운반·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위생관리 역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만일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보관할 때 비 할랄 제품이 섞이거나 접촉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JAKIM)·인도네시아(MUI) 등의 국가별 할랄 인증기관에 생산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 20여 건을 제출하고, 제조 과정에 대한 실사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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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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