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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全가입자에 무료 암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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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암의 예방이나 진료.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국가가 총괄하게 된다.

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소득자 30%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무료 암 검진을 2007년까지 전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을 28일 공포, 11월 말부터 시행한다. 특정 질환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결핵과 에이즈에 이어 암이 세번째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국가 암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전체 관리체계나 연도별 관리계획, 연구사업이나 인력양성 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 사업의 근거도 담고 있다. 현재 40대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가 낮은 저소득층 30%(65만명)와 의료급여 대상자(25만명)에 대해 위.유방.자궁경부.간암 무료 검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장암이 추가돼 5대 암 검진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암은 치료보다 조기 검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 검진 대상자를 2005년에 건보 가입자의 50%로, 2007년에는 전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기암 환자에 대한 관리도 국가가 맡게 된다.

특히 ▶통증의 관리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전문기관을 육성하며▶가정방문 의료사업을 실시하고▶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암 치료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고 외국의 유능한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6개월 내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암 관리법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 내년에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의 암 관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1년, 일본은 83년, 영국은 2000년에 암 극복 또는 암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총 사망자 24만2천여명의 24.4%인 5만9천1백여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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