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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1억이상 의사·변호사등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앞두고 중점세무지도관리대상인 고액납세자의 범위를 업종별로 구분해서 부동산업은 연간 수입7천만원이상, 의사·변호사등은 1억원이상으로 잡아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업종별 고액납세자의 명단을 따로 만들어 주소지 확인과 세적정리를 하는 한편, 개인별과세자료도 최근 3년간 모두 수집해 소득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을 미리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이 많은 고액납세자의 세금이 세수를 좌우할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점을 감안, 일반납세자와 구분해 중점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지난해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7천만원이상 ▲제조업 7억원이상 ▲도소매업15억원이상 ▲음식·숙박·의료·변호사·학원업등은 1억원이상 ▲기타사업자 1억원이상소득자등의 명단을 별도작성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액을 뺀 순수한 과세소득이 ▲부동산은 2천만원이상 ▲제조업·도소매·음식·숙박업은 4천만원이상 ▲의료·학원·건축사·관세사는 1천5백만원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등은 1천만원이상 ▲연예인·화가·서예가·작가는 1천만원이상에 대해서도 둥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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