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때 친족들에|대중음식 접대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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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7일 상반기중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정금지사항중 일부를 고쳐 경조사때 대중음식점에서 당사자의 친족에 대한 음식물 접대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헌기보사부차관은 이날 『허례허식행위 7가지에 대한 법정금지사항중 경조사때 대중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접대하는것을 규제하는것은 서민생활에 큰불편을 줄뿐만아니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많아 오는 6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의 법개정을 통해 이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에서의 피로연은 계속 금지하고 호화 회갑연·생일잔치등과 호화혼수등 지도층인사의 가정의례위반은 엄중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청첩장을 돌리거나 결혼식 답례품을 증정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기존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골격은 될수록 유지시킬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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