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록 허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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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축산물의 과잉생산 및 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 등락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생산 및 출하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축산법개정안을 7일 국회에 냈다.
안병규의원등 소속의원 81명이 낸 개정안은 일정규모이상의 종축업 또는 축산업을 규모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제로 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축의 생산·사육·출하조절과 축산물의 비축 판매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급조절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거나 시설 및 사업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등록 또는 허가기준을 위반할 때는 초과두수에 대한 감축명령을 하고 초과사육부과금을 부과하며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민정당은 돼지사육의 경우 등록대상범위를 5백마리, 허가대상은 1천마리 이상 사육업자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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