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중장 5명 중 2명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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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해군이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인 26일 중장(별 셋) 2명을 면직시켰다. 이날 면직된 중장들은 경남 진해 지역의 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버디(기준 타수보다 하나 적은 타수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것)를 하면 노래와 춤을 추라”고 강요했던 A중장, 그리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구옥회 해군사관학교장이다. 이에 따라 5명(참모차장·작전사령관·해사 교장·합참 본부장·교육사령관)의 해군 중장 중 2명의 자리가 공석이 됐다. 두 사람에 대한 면직 조치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건의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받아들여 재가됐다 .

 전·현직 간부들이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데 이어 고위 장성들의 캐디 희롱 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군에 인사 회오리가 불 조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휘관으로 있던 A중장에 대한 징계위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부대 참모장이 다음 인사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인사 담당자는 “중장급 장성의 경우 보직에서 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직은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되 군인의 신분은 유지하는 조치다. 3개월간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전역해야 한다.

 해군은 A중장에 대한 감찰 결과 장성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다. 해군은 A중장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보직을 받기 어려워 전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옥회(해사 33기) 해사 교장의 경우 사관학교 한 해 후배인 정호섭 대장이 지난달 참모총장에 취임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양새다. 그러나 다음달 정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돌연 면직이라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다.

 해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동기나 후배가 참모총장이 될 경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만두는 관행이 있다”며 “ 구 교장이 다음달 말 전역할 예정이어서 A중장과 함께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름에 따라 내부 분위기 쇄신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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