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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결혼 32년간 포로 생활…" 도대체 무슨 일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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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네번째 공판`

서정희 "32년간 포로생활"

남편 서세원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정희가 네번째 공판에서 32년 간의 결혼생활이 "포로 생활"이었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것이 있다"며 이날 공판을 진행한 판사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서정희는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오겠나"라며 운을 뗐다. 이어 "32년간 당한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후 서정희는 줄곧 눈물을 보였다.

이후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과의 첫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서정희는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까지 한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서정희는 상해 사건이 일어난 당일의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서정희는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며 말했다. 이후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당시 서세원이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서정희 서세원'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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