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가이드] 금융상품도 잘 활용하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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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주택자금 공제를 잘 활용하라고 권한다. 특히 주택마련저축은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펀드)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아파트 33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1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받는다. 750만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매월 2만~10만원씩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도 상환이자에 대해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연금신탁 또는 연금보험 등 연금저축 상품은 가입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매년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 노후자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연금저축펀드로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10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100%(최고 240만원)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엔 공제액을 물어내야 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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