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실직에 수당지급 고용보험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중장기목표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실직할경우 일정기간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제의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가 마련, 민정당과 협의중인 이 고용보험제도는 1단계로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운수보관업종 가운데 1백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국고지원금·근로자부담금(월급의1천분의6)및 같은 액수의 기업분담액, 그리고 현재 기업이 분담하고 있는 직업훈련사업비등으로 조성하고 실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일급액의 50%이내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실업수당의 지급기간도 재취업의 난역도에따라 차등을 두어▲30세미만 90일▲30∼45세 1백80일▲45∼55세 2백40일▲55세이상 3백일▲심신장애자는 4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최소 2백40일간 지급토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