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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전어잡이 어선 몰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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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성창호 판사는 17일 해군기지 보호통제구역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전어를 잡은 혐의(해군기지법위반과 수산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36)씨와 정모(35)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들 소유의 연안통발어선과 자망어선을 각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군기지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선박들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호통제구역에 침입, 상습적으로 조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선몰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군기지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었다. 이들은 지난 9, 10월 사이 한밤중에 진해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을 넘어 10회 이상 불법적으로 전어를 잡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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