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국제적 응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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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미의 영세중립국 코스타리카가 7일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함으로써 테러범죄집단에 대한 국제적 응징이 점차 확산돼가고 있다.
6일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법률위원회(제6위원회)에서도 「국제테러리즘 방지조치」에 관한 토의를 개시, 76개국 대표가 발언을 신청하여 직접·간접으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자유진영과 중립국들은 북괴를 지칭하여 강력히 비판·응징하고 있고 공산진영마저 북괴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테러행위를 부인·규탄하고 있는 점에서는 똑같다. 중공과 몽고·체코의 테러리즘비판이 공산측 규탄의 선례다.
가장 강력한 응징조치는 버마와 코스타리카의 두 중립국이 취한 단교조치다. 엄정중립 노선을 고수하여 남북한 동시수교를 해온 이들이 한반도에 관한 한 중립을 포기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북괴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돼야할 중립노선을 위협해왔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어느 권력집단이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자면 ⓛ실효성·영속성·자립성을 지닌 권력이 확립되고②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공법과 공인된 국제관계를 고의적으로 위반해온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북괴외교관들이 대사관을 무대로 국제법상 공인된 외교관의 특권을 악용하여 밀수와 마약 밀매를 서슴없이 해왔다.
미국에서는 공관원이 여인을 추행하여 축출됐지만 북괴는 처벌은 커녕 승진시켜 주었다.
북괴의 공권력이 버마의 아웅산에서 직접 테러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45개 국가에 테러행위와 게릴라전술을 수출해왔다. 수출대상은 거의 전부가 제3세계의 중립국가들이거나 자유진영 국가내의 반정부세력들이다.
이것은 국제법상 금지된 주권침해·내정간섭 행위일 뿐 아니라 중립노선의 위협이다. 이같은 불법행위 주체에 대해 국가승인의 취소와 단교는 당연하고도 적법한 조처인 것이다.
남북한의 외교경쟁에 있어서 우리는 공관수의 단순비교나 북괴응징국가의 수를 가지고 승패의 기준으로 보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국제적 패륜아 같은 존재인 북괴를 고립시켜 국제사회를 교란치 못하도록 봉쇄하는데 주저할 수는 없다. 지금 외무당국이 북괴의 고립화에 각국 공관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격려를 받아야하고 또 성과를 올려야한다. 지금 북괴는 권력층의 분열과 대중의 불만이 겹쳐 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각의 일부 온건파의 축출이나 최근 보도된 원산 폭동사건이그 단적인 증거다.
또 북괴의 테러수출 지역이 대부분 미소경합지역의 반미 세력인 것도 사실이다. 이란·리비아·과테말라와 최근의 그레나다에 대한 무기와 군사요원 및 게릴라훈련의 제공이 그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긴밀한 외교적 협조하에 북괴 봉쇄망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일본이 북괴응징에서 말로만 강력할 뿐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보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괴의 테러무기와 장비의 대부분이 일본제라는 사실도 유의하여 일본정부의 적극책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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