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주민 소음피해 배상 매달 15만~17만원씩 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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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민사9부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 1333명이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대주들에게 월 15만~17만원씩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세대주 매향리 주민들에 대해선 세대주가 받게 될 배상금액의 80%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매향리 주민 1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본 피해는 사회 생활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이들 14명에게 1억9400만원을 지급한 뒤 주한미군 측과 배상금 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다.

1951년부터 미 공군 전투기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된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은 8월 완전히 폐쇄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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