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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대행서비스 예약 중도해지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의대행서비스 계약 후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상담이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장의대행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할 경우 수의 등 장례용품과 장례식장, 차량, 음식 및 인력 제공 등 장의서비스 일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계약이행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고 이행시점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가 되지 않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장의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 들어 10월말까지 60여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로 노인들의 피해가 많으며 노인잔치, 건강식품 판매장, 각종 행사장 등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가족의 반대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담 사례를 보면, 장의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보통 1인당 400~500만원으로 계약시 150~200만원 가량을 지불한 뒤 나중에 장의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200~300만원을 추가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계약할 때 업체측에서 수의를 먼저 제공한 뒤, 수의 포장을 개봉했거나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노인잔치, 행사장 등에서 장의대행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신용카드사에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 구두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업체측에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지연하는 경우가 많고 추후 청약철회 요청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업체측에서 약관의 해약불가 조항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소비자보호원(www.cpb.or.kr)으로 상담해야 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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