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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0만원이나 썼는데…" 소개팅 여성 욕설 폭행한 학원강사 실형

중앙일보

입력

[사진=중앙포토DB]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욕설과 함께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종택)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 A(28)씨에게 택시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학원강사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1월 A씨를 소개팅에서 만난 뒤 6일만에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강씨는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겠다고 한 A씨를 택시로 밀어넣은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했다. 강씨는 “나는 너를 만나 40만원이나 썼는데 너는 한푼도 안쓰냐” “니네 가족들은 왜 다 아프고 지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등의 말을 하면서 울면서 내려달라는 A씨를 가로막은 채 팔을 세게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강씨가 강제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강제추행ㆍ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강씨를 기소했다.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인정한 강씨의 죄명은 상해였다. 법원은 강씨가 재판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를 비난한 것을 문제삼았다. 강씨는 ”A가 짙은 화장ㆍ짧은 치마ㆍ음주ㆍ클럽 출입을 하는 여자다“라거나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외출해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등 A씨를 비난했다. A씨의 사생활을 추궁하며 비난을 계속 한 것도 문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모멸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강씨가 전혀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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