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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이익되는 연말 세테크] 기존 제도 활용한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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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기존의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해도 절세할 수 있는 길은 많다. 무심코 넘겼던 제도나 잘 몰랐던 세제도 꼼꼼히 따져보자.

◆ 공제는 철저히 챙기자=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 400만~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시력이 매우 나쁘거나(안경.렌즈를 끼고도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뇌졸중.뇌출혈 환자, 노인병 등도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평소에 꼼꼼히 챙겨 놓자. 연말에 한꺼번에 모으려면 분실한 게 많아 귀찮아진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장례.이사 등을 했을 때는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1995년 11월 1일~1997년 말에 미분양 주택을 산 사람은 국민주택 차입금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자 상환액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친구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 각종 저축제도 활용=소득공제가 되는 각종 저축을 활용하면 목돈 마련과 절세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연금저축, 투자조합 출자, 주택마련저축 등이 그런 예다. 다만 이런 저축은 세금 혜택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입하고 있는지 따져보아 한도가 넘는다면 다른 저축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신협 등 조합 예탁금이나 출자금은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안전성만 입증된다면 좋은 저축 수단이 된다.

직장인이 우리사주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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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세제 따른 절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4분의 1 줄어 소액이라도 현금 대신 카드 써야

내년에는 직장인의 세금 감면 폭이 많이 줄어든다. 올 초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인하한 정부가 세수 부족을 우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어드는 감면 폭만큼 다른 곳에서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세금 감면 축소=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딱히 소득공제를 받을 게 없는 직장인에겐 타격이 크다. 따라서 12월 1일 이후에는 작은 액수라도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에선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해 놓자.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1500만원까지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 부동산 관련 세금=주택 관련 저축이나 이자의 소득공제 대상도 축소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혜택을 보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따라서 공시가격 2억원 초과의 집을 사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적용은 내년 이후 가입분부터이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지금은 1가구 3주택 이상만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부터 과세된다. 직장인이 2주택을 가졌을 경우 근로소득에 종합과세된다.

8년 자경 농지와 국외 이주자의 1가구 1주택을 팔 때 지금은 비과세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농지의 경우 부모가 8년 이상 경작했으면 상속받는 자녀는 농사를 안 지었어도 땅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론 자녀가 3년 이상 자경해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 따라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다면 팔거나 사전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낫다. 국외 이주자도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집이 한 채 있다면 올해 안에 팔아야 절세할 수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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