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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료 50%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역 (2종)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8월부터 평균 50%정도 오르고 체납자는 의료보험 진료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차압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강제징수할수 있고, 피보험자 중에는 반드시 가입자와 부양자의 사진을 붙여야된다. 보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목포등 6개시범지역 의료보험조합(가입자 43만여명)에 시달하고 조합자체적으로 정관을고쳐 8월1일부터시행토록했다.
이는 지역의료보험을 1∼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6개지역이 모두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과 위장수진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부닥쳐 이를 타개하기위한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보험료>
보험료는 재정적자를 해소할수 있도록지역실정에 맞춰 조합이자율조정한다.
또 실시 3년차를 맞는1차시범지역 (홍천·옥구·군위)도 2차시범지역 (강화·보은·목포)과 같이 가구당 월1천원씩의 보험료 기본할을 신설하고 현재 3등급으로된 소득수준별 보험료책정등급 (능력할=1등급 월4백원, 2등급 6백원, 3등급 8백원)을 7등급으로 세분, 이를 기본할에 추가토록한다.
홍천·옥구지역조합은 이같은 방법으로 이미 지난6월부터 50%내외의 보험료를 올린바 있다.
2차연도를 맞은 2차시범지역은 기본할 (가구및 가구원별)과 능력할 (소득 및 재산별)부과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실정에따라 등급별보험료를 재조정한다

<강제징수>
조합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즉각 또는 다음달부터 보험진료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의료법에따른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한다.
5월말현재 6개시범지역의 보험료 평균징수율은 73·9%로 17억3천l백만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7억6천5백만원을 대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50억7천7백만원중 9억6천6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있는 상태.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목포로 61·3%. 5억5천4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징수율이 가장 높아 94·7%에 이르는 강화의 경우도 1억1천4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위장진료봉쇄>
보험치료혜택을 받기위한 해당지역에의 위장전입, 다른사람의 카드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신규전입자는 일정기간 조합의 확인을 거쳐야 보험혜택을 받게하고, 보험카드에 기록된 급여대상자는 모두 사진을 붙여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장수진은 정확한 구별이 어렵지만 목포의 경우 심할때는 전체 진료비의 10%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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