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내법과 상충이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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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자녀의 양육에는 남녀간및 사회전체의 책임분담」과「사회및 가정에 있어서의 남녀의 전통적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여성차별철폐를 주장한「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26일 한국이 서명함으로써 여성계는 4년만의 숙원을 풀게 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등재분야에서 남녀평등원칙의 실질적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이 협약은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있어 중요성을 갖는다.
79년12월18일 제34차 유엔총회에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폐지에 관한 협약」이란 긴 이름으로 채택된 이 협약은 정년 제34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지로 채택된「여성차별철폐선언」을 보다 강력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진행을 맡고 있는「유엔여성발전10년 75∼85」프로그램이 거둔 가
장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에 대한 인준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80년 코펜하겐에서 일린 제2차 유엔 세계여성대회때 처음으로 65개국이 정식서명을 하면서부터.
김현자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작년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총회를 마감시한으로 잡고 인준운동을 벌여왔으나 국적법·민법등 일부 국내법과 상치된 조항에 대한 타결을 보지 못해 미뤄져 왔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협약 제9조와 15조, 16조 일부.
협약 제9조는 자녀의 국적에 있어 부와 무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여성의 국적취득에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국적법은 제2조에서 자녀의 출생에 있어 부계 혈통주의를 규정하고, 또 제9조는 외국인의 국적취득에 있어 처는 남편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저촉된다.
또 협약 제15조 제2항은 민사문제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법적 능력, 재산관리 및 사법절차에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 친족범위·호주제도·호주상속 등의 규정과 저촉이 우려되고, 협약 제16조1항 혼인및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에서 자녀에 대한 권리와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 등이 친권자의 의견이 서로 다튼 경우 부가 우선권이 있으며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도록 규정된 현행민법과외 저촉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아직 이같은 문제조항에 대한 타결을 보지 못한채 국회비준을 남겨 두고 있으나 일단 서명함으로써 여성차별 철폐의 국제협력 조류에 편승한 셈.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81년 9월3일부터 발효중이며 82년11월 현재 89개국이 서명을 마쳤으며 42개국이 비준가입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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