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은 통일전쟁"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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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이날 강 교수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최근 잇따른 주장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강 교수가 지난달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은 본질적 속성상 반(反)민족적.반(反)통일적.예속적인 것이며, 1946년 당시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고 말한 배경 등도 캐물었다.

경찰은 강 교수의 잇따른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7조 1항)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강 교수의 주장은 과거 통계 조사의 일부만을 인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이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강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과 옥인동 분실 앞에서는 강 교수의 처벌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자유 쟁취를 위한 공대위'관계자 60여 명은 "학자가 발표한 것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강 교수는 간첩"이라고 외치는 등 처벌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7월 한 인터넷 칼럼에서 "6.25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이 삼한 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강 교수는 2001년 8.15축전 때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는 글을 써 이른바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에 대한 재판은 4년째 진행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한국정치학회 등에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겨놓은 상태다.

김승현.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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