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추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안' 대법 이어 법무부도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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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례법안이 ▶국가범죄의 범위.대상이 지나치게 넓고▶공익(公益)의 필요성에 의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정지할 경우라도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일부 위헌소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확정, 국회 법사위에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도 "헌법상 소급효 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법안에 반대함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국회의원 145명의 찬성으로 7월 중순 대표 발의한 특례법안은 국가범죄의 대상을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살인, 폭행 사건을 비롯해 이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의 단순 독직이나 폭행사건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적 대세로 위헌 시비가 없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폭행사건까지 시효를 무한정 확대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단순 살인.폭행을 국제관습법에 규정된 집단살해 등의 범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조직적.반인도적으로 저지른 살인, 가혹행위에 대해 시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를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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