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SNS 글 사과…"적절치 못한 표현 변명 여지 없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배우 송일국(44)의 부인, 정승연(33) 판사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송일국 매니저 논란에 대한 글'에 대해 송일국측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송일국 측은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쓴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공직자의 아들로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송일국의 부인, 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SNS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정 판사는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또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승연 판사는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라고 했다. 한편 이 글은 정판사의 친구려 알려진 임윤선 변호사의 SNS를 통해 9일 공개돼 화제가 됐다.

-이하 송일국측 사과문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