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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관세청과 세금 분쟁 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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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세금의 40∼50%를 감면해주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세금 분쟁이 2009년 이후 6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구체적인 금액은 서울세관이 계산한 금액과 디아지오가 계산한 금액을 토대로 합의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가 술의 종류에 따라 세금의 40~50%를 감면해주는 합의 권고안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과세 처분이 내려진 5000억원 중 최대 3000억원가량만 납부하고, 나머지 2000억원가량은 관세청이 양보하는 식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위스키), 스미노프(보드카), 기네스(맥주), BV(와인) 등 유명 주류를 취급하는 세계 최대의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가 벌인 세금 분쟁은 2009년 시작됐다.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2012년 사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위스키 가격 산정방식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원래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만큼 실제 가격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며 5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940억원, 2008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003억원,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000억원대로 추산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5000억원 수준의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이다.

이에 디아지오코리아는 불복하고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올 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지난해 5월 최종 불발됐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변호인 측에 행정 소송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조정권고안을 통보했다. 과세처분 금액의 60%만 부과하는 대신 수입 신고가를 경쟁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실제 30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면 지난해(6월 결산법인) 매출 3665억원보다 650억원가량 적은 액수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950억원가량)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디아지오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가 행정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더 이상의 재판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앞으로 관세청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아지오가 소송대리인에게 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대법원에 항소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다.

심재우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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