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약값 거품이 리베이트 탓? 언론이 의사들 명예 손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전국의사총연합이 일부 언론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보도로 인해 의사들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과 약 93명의 의사들은 지난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피해보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언론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해 의사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해 9~10월 해당 언론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보도를 통해 ‘몸져누운 환자 지갑 털어가는 범죄, 천태만상 의약품 리베이트’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료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들도 여럿’ ‘제약회사는 병원에 주는 리베이트를 약값에 포함시킴’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보도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의약품 가격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토대로 최종 결정된다”며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값을 인상 시킨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행정부·사법부 그 어디서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전의총은 “근로자 신분 의사, 법인병원 경영자 의사, 공무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신분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자영업자 의사까지 민·형사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국가는 없으며, 미국‧유럽 등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시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외국 사례를 교묘하게 왜곡한 해당 보도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유지해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보건당국·제약업계의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처벌 할 수 있게 한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된지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약값은 제대로 인하되지 않고, 자영업자 의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논란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이 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런 세력들의 의도가 이런 엉터리 언론보도에 숨어있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약값 거품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아닌, 약값을 비싸게 책정한 복지부의 잘못이므로 약값을 결정하는 복지부 장관의 고시, 보건당국과 제약회사가 약값 협상을 하는 과정에 대해 짚는 것이 언론의 올바른 책무라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전의총은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만든 보건당국·제약업계가 이 모든 잘못을 의료인들에게 뒤집어씌운 희대의 악법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나올 경우 본회는 의료인의 명예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코골이 어린이, 수술 덕분에 잠 푹 자고 키 많이 자랐죠” [2015/01/05] 
·위기의 시대 제약업계…을미년에도 글로벌 시장 확대 [2015/01/05] 
·[ROOM & BABY] 주변 시끄러워도 아기가 '꿀잠' 자요 [2015/01/05] 
·[HOT PLACE] 웨딩홀·복합문화공간 '스칼라티움' [2015/01/05] 
·No.332 생존경쟁 병원계 ‘해외진출•특화연구’ 올인 [2015/01/05]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