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서울서 다니는 우버택시 이리 많아? '깜짝'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고 있다. 화면에 나온 지도에 탑승장소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준다. [블룸버그]

 
서울시가 2일부터 우버(Uber)택시의 불법 영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고객에게 승용차를 보내주는 운송 서비스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 운수업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범죄 등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버 업체는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지향하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은 강경하다. 박 시장은 최근 “우버택시는 범죄가 일어나도 통제하기 어려워 시민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38·미국)을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일·네덜란드·스페인·태국 등 12개국은 이미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LA·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도 우버 규제가 시작됐다.

현재 우버코리아는 신입회원에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린 ‘우파라치’(우버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를 피하기 위해서다. 우버택시는 서울 시내에서 300~400대 정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