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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확인해 달라" 7순 노인 이색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해방되던 해인 4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던 7순 노인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 자격 존재 확인」이란 이색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부는 23일 김용래씨(70·서울 신월 2동 702의 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45년 8월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하더라도 구 후 미군정쳥이 새행한 구술시험 등을 치르지 않았으므로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해방, 6·25동란 등의 ㅇ와중에서 합격증을 분실했다며 당시 함께 합격해 변호사로 있는 김모·한모씨 등의 증명서를 붙여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김씨는 71년 1월 법무부에 변호사 명부 등 재청구를 했다가 『증명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었으나 패소했었다.
해방 전 법원 일반직에 근무했던 기씨는 당시 함께 합격하고 구술시험 등을 치르지 않은 박모·정모씨 등 5명도 55년 2월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자격 부활 명령에 의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자신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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