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시장 급랭 조짐

조인스랜드

입력

6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1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나왔을 때처럼 분양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여윳돈이 전매가 자유로운 비투기과열지구 인기지역과 주상복합·오피스텔·상가 등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전매 금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기과열지구의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분양권 매수세가 뚝 끊기고 투자용 분양권이 쏟아질 조짐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학사공인 김영훈 사장은 “분양권을 어떻게 해야할 지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1년간 전매 제한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아 시장이 살아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더 얼어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 개통,행정수도 이전 등의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경기도 화성,대전,충남 천안 등도 마찬가지. 화성 역전공인 봉경석 사장은 “분양에서 입주때까지 2∼3년간 분양권 거래가 막히기 때문에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 금지의 여파는 청약시장에 벌써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평내지구 대주파크빌 2차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9일 2순위 청약에서 미달됐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2순위에서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매가 더 까다로워져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경쟁률 하락에 따른 공급 감소와 앞으로 가격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문건설 김시환 이사는 “업체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내 분양을 꺼릴 것이고 이는 몇년 뒤 집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일문일답.

-현행 규정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공급계약일로부터 1년까지)에 해당되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매제한이 확대(등기시까지)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
“전매제한 확대 시행일 현재 현행 규정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전매제한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등기시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우는.

“새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지정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과 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손해가 많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내야 하며,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3년 보유,1년 거주의 요건을 채워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팔 때보다 훨씬 불리해지는 셈이다.

-분양권전매금지를 어기고 팔면 어떻게 되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분양이 취소된다.”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조합아파트와 관리처분을 받은 재개발아파트도 전매금지에 포함되나.
“일반 분양아파트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인스랜드)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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