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공황장애는 부인 빚 때문? 소속사 "확인할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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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44)가 공황장애로 입원해 방송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김구라의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김구라 씨에 관련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다”며 “김구라 씨는 오늘로 예정되었던 MBC ‘세바퀴’ 녹화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다. 금일 오전 가슴이 답답함과 이명증상(귀에서 윙~하는소리)을 호소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치료 중이었던 공황장애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절대 안정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와 당분간 입원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김구라는 MBC ‘세바퀴’ 녹화를 앞두고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해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한편 19일 이투데이는 “김구라가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내 이모 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구라 아내 이씨는 친인척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됐고 이는 17~18억 원에 이르게 됐다. 매체는 김구라는 이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7개월여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쓰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구라의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오전 “김구라가 빚보증 때문에 쓰러졌다고 해도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는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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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공황장애’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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