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재정신청 광주고법 기각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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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일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李모 경장을 기소해 달라고 광주고법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곧바로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의문사위는 지난해에도 허원근 일병 사망원인을 타살로 발표했다가 국방부에 의해 부인됐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 2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선뜻 믿기 어려운 목격자 진술 외에 李경장이 김씨를 구타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짓눌렀을 때 나타나는 '양면성 압박'으로 金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의 의견도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했다.

의문사위는 金씨가 수배 중이던 1997년 경찰의 검거를 피해 광주 시내 모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린 뒤 李경장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결론짓고, 李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지난 1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하자 광주고법에 재판회부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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