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법」 재개정 싸고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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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3일 내무·재무·상공·경과·보사·건설위 등 6개 상임위와 올림픽 지원 특위 등을 열어 금융 실명법 내제 법안·3조원에 이르는 10개 내년도 국공채 발행 동의 안 등 계류 의안들을 심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로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내고 14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재개하여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50여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상임위 활동이 13일로 종결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 11월4일 국회에 제출했던 자원 관리 법안은 관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게 됐으며, 그밖에 ▲사회 정화 운동 조직 육성 법안 ▲부가세법 개정안 ▲유선 방송 사업 법안 등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됐다.
재무위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 감면 규제법을 다시 고치는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정당이 제출한 이 조감법 개정안은 제 3조1항의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현재 21개)에 금융 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추가되어야 실명제법에 근거한 실명·비실명 금융 소득에 대한 차등 과세 (내년 7월1일부터 실시) 및 단자 회사·상호 신용 금고 회사 설립 자본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면제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재무위는 지난달 26일 조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그때는 금융 실명 거래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사위의 자구 수정 과정에서 모법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돼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이 때문에 민정당은 13일 재무위에서 금융 실명 거래법 수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재차 조감법 개정안을 내게된 것이다.
그러나 민한당 등 야당은 ▲국회가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한 법률을 공포도 되기 전에 다시 개정하면 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실명법에 근거한 차등 과세는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되므로 내년에 가서 조감법을 개정할 수 있고 ▲단자 회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면제는 국세청의 행정 명령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감법의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정당은 조감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단자 회사 등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되고 실명제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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