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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인상 20% 對 12.5% 팽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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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9개 운송회사 간의 협상이 8일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저녁 늦게까지 협상을 했으나 운송료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화물차주들과 운송회사 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13개 쟁점 중 양측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운송료 인상'이다. 이날 9개 운송회사 중 대한통운 등 포스코의 5개 운송사는 12.5%, 나머지 4개 중소 운송사는 10~13%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화물차주들은 20%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30% 인상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지만 운송회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송회사들은 "포스코 등 화주(貨主)들로부터 운송비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만큼 화주들의 운송비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13% 이상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차주 측 협상팀장인 운송하역노조 윤창호 조직국장은 "운송회사 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20% 이하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송료의 현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운송업체 측은 화주들이 어음을 지급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운송료 현금 지급을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아 해결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화주가 지급하는 '운송료의 월별 공개 요구'에 대해 운송회사 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을 공개할 경우 회사경영 실태가 드러나 입찰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송거부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운송료 문제가 타결될 경우 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쟁점사항이 일괄 타결되더라도 회원들이 받아들일지도 과제다. 협상이란 어차피 상호 양보라는 원칙이 전제돼야 하는데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차주들이 쉽게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차주는 벌써부터 협상장 주변에서 협상대표들이 너무 약하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20%에서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강경기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지부의 협상이 완전 결렬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찰 동원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이미 밝혔고, 부산 등 다른 지부에서는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쳐놓고 있다.

포항지부의 협상이 타결돼도 이번 사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산을 비롯, 창원.광양.당진 등 다른 지부에서도 인상률 등을 놓고 해당 운송회사들과 별도의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운송사마다 경영상태나 규모 등 여건이 천차만별이어서 포항지부의 타결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다만 포항지부의 원만한 협상 타결이 다른 지역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포항=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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