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경쟁 치열해지니 … 분양권시장 후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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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청약 열기로 달아오른 위례신도시에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가 속속 나온다. [사진 LH]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정모(46)씨는 올해 세 번이나 주택청약 고배를 마셨다. 15년간 아꼈던 청약통장을 꺼내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올 2월 위례 엠코타운 센트로엘에 도전했지만 평균 12대 1의 경쟁을 뚫지 못했다. 이후 위례자이, 위례 중앙 푸르지오에 잇달아 넣었지만 경쟁은 더 치열했다. 이들 단지는 평균 139대 1,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씨는 “갈수록 경쟁률은 높아지는 데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웃돈을 좀 주고 아파트분양권을 사야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분양권에 대해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권리관계를 말한다. 입주(등기) 전에 분양계약서를 거래하는 것이다.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웃돈을 주더라도 분양권을 사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하는 층이나 향도 고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7~10월) 전국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11만7764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가장 활발하다.

 특히 내년 3월 서울·수도권 1순위 주택청약 자격이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져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자격이 완화된 만큼 인기지역 청약 경쟁이 더 세질 수 있어 새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내년 3월 전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위례신도시, 서울 세곡2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 청약 열기가 뜨거운 지역에서 전매제한에 자유로워지는 단지가 속속 나온다.

 업계와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올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전국에서 2만2700가구의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다. 인기지역 단지엔 대부분 웃돈이 붙어 있다. 분양권 시장이 가장 뜨거운 곳은 위례신도시다. 평균 3000만~9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일부 테라스 하우스는 웃돈 호가가 2억원을 웃돈다. 올 7월 전매가 풀린 래미안 위례는 분양가에 7000만~1억원 정도 더 줘야 살 수 있다. 101㎡형(이하 전용면적)은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9000만원 비싼 7억7000만원에 거래된다. 위례 힐스테이트 110㎡형도 분양가(7억3200만원)보다 6000만원 올랐다. 화성 동탄2신도시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4000만~5000만원 정도 웃돈을 얹어줘야 한다. 84㎡형이 5000만원 올라 3억8000만원에 나온다.

 웃돈은 정확한 시세가 없어 분양권을 살 때는 중개업소 여러 곳에 문의하는 게 좋다. 웃돈이 지나치게 높다면 거품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이 남은 곳에선 웃돈이 내릴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선 하반기 신규 분양이 늘어나면서 상반기보다 웃돈이 2000만~3000만원 정도 빠졌다. 정확한 전매 해제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전매가 풀리지 않은 물량은 거래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다운거래는 피해야 한다. 적발되면 벌금 등 처벌 받는다. 분양권은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업체를 통해 분양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자 본인과 거래해야 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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