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윤화」에 또 이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횡단보도를 벗어난 교통사고라도 운전사가 횡단보도에서 요구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검찰과 정면으로 다른 해석을 내린 것으로 이 판결은 법원의 견해를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에 대한 태도가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1일 택시운전사 김은태 피고인(33)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피고인은 6월1일 0시10분쯤 서울 구로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난 18m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김명필씨(31)를 치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합의가 됐으나 1심에서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합의가 안돼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한 것을 법원이 횡단보도 사고로 본 것은 불고불리(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18m를 벗어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횡단보도에서」라는 장소적 의미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고장소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경우는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밖에서의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에 포함된다』고 검찰의 지침과 상반되는 해석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