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는 왕따 된 우등생인가" 이재명 구단주 페북 글 후폭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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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성남FC는 지난달 29일 K리그 클래식 그룹B 최종전에서 부산을 1-0으로 꺾었다. 올해 시민구단으로 전환한 성남은 FA컵 우승에 이어 1부리그 잔류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날 성남FC 구단주 이재명(50) 성남시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시장은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 된 우등생인가?’라고 운을 뗀 뒤 ‘성남이 2부리그(로) 탈락할 만큼 약체인데 우연히 FA컵 우승을 한 것일까, 아니면 FA컵 우승할 만큼 실력이 있지만 다른 이유로 탈락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중략)…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리그 운영은 축구계를 포함한 체육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가 얼마나 한국 축구계의 발전을 가로 막았는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는 글을 남겼다. ‘2부리그 강등시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포기 가능성’, ‘성남이 겪은 3경기 심판 오심 의혹 사례’도 언급했고, ‘승부조작’이란 단어까지 썼다.

 이 시장의 주장대로 올해 특정팀 봐주기 의혹을 살 만한 판정이 있었다. 많은 팬들은 “구단주가 총대를 매고 소신 발언을 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란 주장도 있다. ‘강등 매치를 앞두고 심판에게 엄포를 놓은 것 아닌가’, ‘K리그 전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아울러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8월 17일 성남-부산전을 언급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대한축구협회장의 오기)이자 부산 구단주인 정몽규 회장이 직관한 가운데 부당하게 페널티킥을 선언해 2-4로 지고 말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인터뷰에서 경기 판정이나 심판 관련 일체의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 상벌규정 제17조 1항(프로축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도 걸릴 수 있다.

 ‘심판을 범죄인 취급한 이 시장의 행동은 잘못됐다’ 등 비난 기사들이 쏟아지자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구단은 판정에 끽소리도 하면 안된다는 건데 구단을 축협(축구협회) 왕조의 노비들로 보는 것 같습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해외리그도 심판에 대한 언급을 제한한다. 잉글랜드 첼시의 조세 무리뉴 감독은 지난 5월 “심판의 판단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1만 파운드(약 17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 시장은 “내가 지적한 경기 중 하나는 연맹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심판 판정 불만을 나타낸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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