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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재평가 무장대 토벌 기념수 퇴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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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제주도 기념물로 30여년간 보호되던 옛 서귀읍 청사내 먼나무(사진)가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맞물려 문화재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문화재 해제를 요구한 도 기념물 제15호인 '서귀포시 먼나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해제 방침을 결정, 이번 주중 문화재 해제를 예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령 80년, 높이 6.5m인 이 먼나무는 1948년 제주4.3사건 당시 서귀읍사무소에 주둔했던 육군 제2연대 병사들이 산간지역의 무장대를 토벌한 기념으로 한라산에서 캐 옮겨 심은 것이다.

도 문화재위원회는 "먼나무 자체가 희귀 수종이 아닌데다 4.3사건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문화재 지정 가치가 퇴색돼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훼손.멸실 등으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사례는 있지만 지정 사유에 대한 재평가로 해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주도는 71년 당시 서귀읍 청사내에 있던 이 먼나무를 도 기념물로 지정했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서홍동 하천부지에 자생하는 수령 140~200년의 먼나무를 대체 기념물로 지정해 주도록 도에 요청했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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