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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등유·솔벤트 등 판매소 정수·거리제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 각종 유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위험물판매행위를 없애기 위해 현재 각 동별로 2∼6개씩으로 한정되어 있는 석유·등유·솔벤트·벤졸 등 위험물판매취급소 허가의 점수(TO)제와 판매업소간의 거리제한 제 등을 폐지했다.
시는 이에 따라 법정시설을 갖춘 판매업소가 주변10m이내의 인근건물관계자(소유자·거주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새로 위험물판매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는 또 종전 도심반경5km이내에서는 허가를 제한해 오던 것도 완화하여 종로·을지로·청계천 등 제1단계 정비지구이내로 제한지역을 축소했다.
또 판매취급소 설치대상제한도 종전의 시장·상가·아파트 안에서 새로 5층 이상 건물도 제한대상에 포함시켰다.
허가제한지역인 제1단계 정비지구는 제1순환선(중앙청∼독립문∼서대문로터리∼서울역∼회현동∼퇴계로∼성동중 앞∼왕십리∼동대문상고 앞∼신설동∼안암교∼정능천)의 안쪽 모두와 바깥쪽 1백m지역이 해당된다.
현재서울시내에는 1전2백40개소의 위험물 판매취급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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