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최저자본금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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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일본이 내년부터 기업 설립 때 적용되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없애고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사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야 3당의 합의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한회사 300만 엔, 주식회사 1000만 엔으로 제한된 최저자본금 한도는 철폐된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미국에서 허용되는 '독약처방(포이즌 필)'이 허용된다. 독약처방은 적대적인 인수합병 세력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인수 시도가 일어날 때 기존 기업에 우호적인 세력인 '백기사'에 신주 예약권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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