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자녀 따라가는 부모가 해외주택 사려면 본인도 취업·입학허가서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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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7월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2년 이상 해외에서 살고 있다면 50만 달러(약 5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현지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2년 이상 장기 체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취업확인서.입학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녀의 입학허가서만으로는 해외 주택을 살 수 없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따라가는 경우에는 해외주택을 살 수 없고,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는 부모도 취업 또는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외에서 주거용 주택을 산 사람이 귀국할 경우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 주택을 팔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재경부가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맞춰 외국환 거래규정을 새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 이상 체재한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되면 이들은 해외에서 50만 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에 해외 주택 취득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 출국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외 주택(50만 달러 이하)을 살 수 있다. 입증 방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자녀의 입학허가서는 장기체류 입증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현지에 거주하다 보니 체류 목적이 바뀌어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점이 입증돼도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때에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업허가서나 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할 때는 이 기간 중 최소 절반 이상은 해외의 주 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해외를 왔다갔다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 주택을 구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 주택 구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약 해외 부동산 취득기준을 어기고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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