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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 선수 사망땐 2천5백만원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한국프로야구위윈회는 17일 구단과 선수와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확정, 6개구단에 배부했다.
이 약정은 전문34조로 돼있는데 각 구단은 이를 그대로 선수들과의 계약을 맺는다.
이규정은 D조에서 선수가 경기중에 부상 또는 병이났을경우 구단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했으며 11조에서는 선수가 경기중 사망했을때는 법정상속인에게 2천5백만원을, 불구가 됐을경우는 불구경도를 14등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준해 보상키로 하고있다.
이규정은 또 선수가 훈련을 개을리했을 때, 야구선수로서의 특수기능을 파기했을때는 그손해를 배상토록했으며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규정은 일정구단과 계약한 선수는 타구단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지못하며 계약기갖중 소속구단 이외의 단체나 개인을 위해 야구경기는 물론 다른종목의 경기를 못하도록 규제했다.
선수의 전속에 관해서 이규정은 구단주의 의사에 따르도록하고 계약조건도 변동이 없도록 했으며 이전에는 서울-부산-광주간은 80만윈, 서울-인천간은 30만원, 기타지역은 60만원으로 하고 선수가 독신일경우 이전비는 반액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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