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이하 위법주택·재개발지역 3만호도 구제될듯|2년거치 1년상환은 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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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위해 1천만윈씩 3만가구에 주택자금을 융자해준다는 계획이 발표 되었다.
그렇지만 일반대츨금리(연19%에서 18%로 인하)로2년거치후 1년간 분할상환조건인 이 자금이 실제집장만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지. 거치기간의 월이자 15만8천원씩도 서민들에게는 어렵지만 2년뒤의 상환기간중 월 1백만원씩 갚아야하는 상환조건도 힘겨워「그림의떡」이 될것이라는 이야기들이다.
금리를 더 낮추든지 상환기간을 늘리든지해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주택금융의 핵심은 장기간이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있는 위법건물양성화문제는 혜택의 범위가 더 넓혀질듯하다.
당초에는 10평이하의 위법주택에 한해서만 벌금울 물리지 않고 그이상 25평이하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린뒤 양성화해 준다는 계획이었으나 벌금없이 양성화해주는 기준을 25평으로 확대할 움직임.
또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지역의 무허가건물(전국9만2천8백호)중 서울에 있는 8만9천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만9천8백호도 서울시가 재개발지역지점을 해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임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편이다. 요즘은 다소 부진하나 위치만 적당하면 쉽사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해에 찌든 도시민들이 언젠가는 활용할 자신의 시골땅을 원하고 있으며 농경지보다는 주택·묘소등의 활용성을 더 찾고 있다는것.
특히 개발촉진대상인 한수이남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다.
임야를 사는데는 각자 목적이 다르겠으나 개략적인선택요령을 알아보면 첫째, 경사 30도미만의 남향이 무엇을하든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북향은 피하는것이 좋다. 둘째, 개발에 따른 제약이 적은 곳이 좋다. 예를들어 공원·관광단지·조림·문화재·군사시설보호지역이나 자연보호·수원지보호 구역은 곤란하다.
이밖에 돌산보다 흙산이좋고, 지하수 또는 개울물이 가까이 있는곳, 차량통행이 가능한곳, 전기·통신시설이 쉬운곳이 역시 좋다.
낙농을 하거나 묘소로 쓰려면 그린벨트안이라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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