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이라도 집두채면 양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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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대지는 남의 명의이고 가옥만 남편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읍니다. 이밖에 주부인 제앞으르 또 하나의 주택이 있어 팔려고 하는데 이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까.
이금자 <서울은평구갈현동470>
답=대지는 남의 것이라도 건물이 자기명의로 등기돼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가구안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매매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국세청 중앙세무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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