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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담당 보좌자리가 단돈천불에 흔들흔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단돈1친달러(70만윈)로 미국대통령의 안보담당특별보좌관이란 어마어마한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것은 미공직자의 청렴결백의무가 얼마나 엄격한가를 보여주는 한 보기이다.「낸시」여사와의 회견사례비를 받은「앨런」보좌관이 미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있는것은 워터게이트사건후 제정된「정부윤리법」(78년)의 위반여부때문.
워터게이트개혁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은 대통령, 각료, 상하의원, 연봉 2만5천달러(한화 약1천7백50만원)이상의 관리, 그리고 백악관고관의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무원퇴직후에도 재직중 관계가 있던 분야의 기업에는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50달러(3만5천원)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국고에 돌려주고 재무성에 보낸 사람의이름, 선물의 품목등을 신고하게 돼있다.
일본에서도 공무원이 선물을받는것을 금지하는 것은 마찬가지.
특히 록히드사건·KDD(국제전신전화공사)부정사건등을 계기로 79년11월부터 각부처는 기강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대장성의 경우 예산편성을 앞둔 11월초순에는 선물을 받지말라는 지시를 매년 되풀이하며 건실성은 의심나는 선물은상사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다.
운수성·통산성·우정성·문부성 등은 선물은 아예 받지말라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퓨우겐(중원). 오세이보(세모)의 선물주고받기가풍습이 되고있어 관가에서도 이때만은 어느정도의 선물교환이묵인되고 있으며 이기회를 이용한 뇌물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정부부처중 선물받은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있는 곳은 외국인사와의 교류가 많은 의무성뿐. 의무성의 기준을 보면▲의국정부및 정부직원으로 부터의 선물은 2만엔 (6만원) 이내▲2만엔을 넘을때는 의무성비품으로 처리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수상이나 각료가 외국손님으로부터 선물받는데 대해서는 아무 제재가 없다.
황실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는 황실경제법시행령에 따라 천황이나 황후, 황태자일가에 대해서는 연간 3백만엔(9백만윈)상당까지, 그밖의 황족에대해서는 한 가족이 연간 90만엔 (2백70만원)상담까지 선물을 받을수 있다. 【워싱턴=김건진특파원·동경=신성순특파원】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지난해부터총리훈령에 의해 외국인으로부더 공직자가 선물을 받았을 경우 그 선물이 증정국 싯가 1백달러이상이거나 국내싯가 1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윤리법안에도 공무윈 또는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정부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용은 공무원의 가족이 선물을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고해야할 선물의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와같이 1백달러, 10만원이 될것으로보인다. 전두환대통령도 동남아순방때받은 선물을 국가에 귀속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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